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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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부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아무말 줜/고용노동부 이야기 2020. 12. 13. 20:36
결혼 후 아기도 낳고 주말부부로 살면서 점점 아기가 성장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생활하는게 버거워서 겸사겸사 자발적 퇴사를 했다. covid-19시대에 정말 아까운 월급이지만 가족과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...다음을 기약해본다. 그렇다면,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았던 방법 안내드린다. * 충족 조건 1. 주말부부->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. 회사와 배우자 주소와의 거리: 왕복 3시간 이상 3. 고용노동부 기본지침 1)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(피보험)상태일 것. 2)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) 이직사유는 비자발적(개인사유_배우자와 결혼/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상 통근곤란으로 가능!!!) 4)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, 수급기간 내 ..